‘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입력 2024-04-16 11: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파기환송심 이후 열린 재상고 기각…기소 6년 만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2021년 4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2021년 4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2015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공모해 실무자들에게 특조위 설립 경위를 비롯한 내부 동향을 파악하게 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등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는 ‘세월호 특조위 설립 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등 문건 작성과 파견공무원 복귀 등 12건 중 11건에 윤 전 차관이 가담한 것으로 적시됐다.

1심은 5건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 혐의 중 하나만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정보를 취득해 보고하게 한 부분은 유죄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차관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윤 전 차관을 기소할 때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조 전 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재상고했다가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농협은행'·'거지가 되'…Z세대의 말하기 문화?①[Z탐사대]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나들이 가기 딱 좋네”…서울시민이 꼽은 여가활동 장소 1위는?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오늘부터 독감 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순차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536,000
    • +0.46%
    • 이더리움
    • 3,442,000
    • +1.71%
    • 비트코인 캐시
    • 457,000
    • +2.01%
    • 리플
    • 785
    • +0.9%
    • 솔라나
    • 198,900
    • +1.12%
    • 에이다
    • 478
    • +1.06%
    • 이오스
    • 704
    • +2.77%
    • 트론
    • 204
    • +0%
    • 스텔라루멘
    • 131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350
    • +2.39%
    • 체인링크
    • 15,330
    • -0.71%
    • 샌드박스
    • 378
    • +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