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확약절차’로 독점법 위반 혐의 통보
▲미국 뉴욕의 구글 스토어 매장에 구글 로고가 보인다. 뉴욕(미국)/로이터연합뉴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가 구글이 광고 송출에서 라인야후의 거래를 일부 제한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구글에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검색어와 연관된 광고를 사이트에 표출하는 ‘검색 연동형 광고’ 서비스를 문제 삼았다.
구글은 자사 홈페이지에 광고를 송출하는 것 외에도 다른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라인야후는 2010년 구글과 제휴를 맺고 구글의 검색 연동형 광고 서비스를 이용해 왔다. 이후 구글이 라인야후에 모바일 단말기용 검색 연동형 광고 중단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구글 검색 엔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려한 라인야후가 구글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양사의 계약 내용이 변경됐다.
공정위는 구글의 행위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2022년 심사를 시작했다. 지난달 확약 절차에 따라 공정위는 구글에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를 통보했다. 확약 절차는 공정위의 행정 처분 중 하나로, 기업은 자발적으로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닛케이는 "구글은 이미 자발적으로 개선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