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가 ‘더모아카드’의 비정상 거래 건에 대해 기지급한 포인트를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카드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더모아카드 포인트 적립과 관련한 약관 변경사항을 공지했다.
신한카드는 “포인트 지급 후 적립대상 제외거래(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 및 충전금액 등)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민법 741조에 근거해 기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신한카드는 △특정 가맹점에서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으로 단정하기 어려운(5999원 등) 결제가 상당 기간 반복되는 경우 △오픈마켓·소셜커머스 판매자가 허위의 상품을 게시하고 회원이 해당 상품을 결제한 경우 △허위매출로 의심되는 거래 등을 비정상거래 사례로 꼽았다.
더모아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 미만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카드다. 5999원을 결제하면 999원이 적립돼 최대 16.7%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이를 악용하는 고객이 늘자 신한카드가 제동에 나선 것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카드를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일부 비정상 결제에 대해서만 제한을 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한카드는 약국과 제약몰에서 물품이나 용역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의심되는 약사 등 고객 890명에 대해 카드를 정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