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출범...EU AI법 대응·국내법 발전방향 논의

입력 2024-04-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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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6일 AI전략최고위협의회 산하 법·제도 분과를 출범,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제도 분과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의 AI 분야 최고의 법제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으며 분과장은 법무법인 광장의 고환경 변호사가 맡았다.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최근 유럽연합(EU) 의회를 통과한 EU AI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한 소개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AI법안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환경 변호사는 “앞으로 AI 관련 법 제도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고, 심도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동향뿐만 아니라 국내 AI 규범 정립 방향에 대한 연구반을 수시로 운영하고 구체화된 논의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제도 분과 위원으로 참여한 오병철 연세대 교수는 EU AI법의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 구성을 소개했다. 오 교수는 EU AI법이 금지, 고위험 등 위험수준에 따라 AI를 4단계로 분류하고, 강력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최종안에는 기존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범용AI에 대한 규제도 추가된 점을 지적하면서 “EU AI법은 EU에 소재하지 않아도 규제를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AI 기업의 면밀한 사전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병철 교수의 발제 이후 강지원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윤혜선 교수(한양대학교), 이재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각각 금지 AI, 고위험 AI, 범용 AI에 대한 EU AI법안의 규제 대상과 내용, 벌칙 등에 대하여 발표했다.

발제에 이은 종합토론에서는 이성엽 교수(고려대학교)를 좌장으로 손도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이상용 교수(건국대학교), 이영탁 부사장(SKT), 정상원 대표(이스트소프트)가 참여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AI 법제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가 EU의 AI법과는 다른 별도의 규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특히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며, 국회 계류 중인 AI기본법안이 AI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담고 있는 법안으로 기업의 수용성과 투자 불확실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 내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제기됐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개회사에서 “AI의 특성상 이미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에는 변경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글로벌 규제에 대한 사전적인 대비가 중요하다”면서 “법제도 분과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규범에 대한 대응이 제고되고, 더 나아가 국내 AI 규범 체계에 대한 정립 방향을 제시하는 등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가 AI G3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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