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투숙객 성폭행 시도한 무인텔 사장…징역형 선고에 아내 "억울하다"

입력 2024-04-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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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하려 한 무인텔 사장이 징역형 선고에 무죄를 주장했다.

14일 JTBC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3월 충남 부여군에 있는 모교를 방문했다가 한 무인텔에 혼자 투숙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각 무인텔 사장 B씨(58)는 A씨의 방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유사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항하지 않고 자는 척을 했고, B씨가 떠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B씨는 긴급 체포돼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B씨의 아내와 그의 딸은 지난해 5월, 1심 선고를 앞두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공소장에 나온 것처럼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수감됐다”라며 “꼭 진실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B씨의 결백을 주장했다.

특히 B씨의 아내는 남편과 A씨가 아는 사이라고 주장하며 “동의하에 (방에) 들어간 거고 성추행 정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부터 열까지 억울하다는 B의 아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돈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며 피해자를 탁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드러났다. 특히나 B씨는 범행 2시간 전 무인텔 근처 식당에서 A씨를 목격한 뒤 인상착의를 기억했다가 A씨가 무인텔에 도착하자 휴대전화 CCTV 앱으로 A씨의 모습을 확인하기도 했다.

대전고등법원은 징역 6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B씨는 상고장을 제출,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JTBC에 따르면 B씨는 미성년자 성 매수 처벌 전력이 있으며 현재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 중이다. 또 B씨의 가족들은 여전히 무인텔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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