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917억 추징

입력 2024-04-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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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전경. (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이 20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직원에게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 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 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번 범행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 횡령 범행 가운데 피해 규모가 가장 커 ‘단군 이래 최대 횡령’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다.

1·2심 모두 이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1151억여 원을 추징하도록 했으나 2심에서는 917억 원으로 줄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권리이전합의서를 통해 구체적인 권리를 확보한 범위 내에서 추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항소심 결과에 불복했으나 대법은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 씨의 아내 박모 씨는 징역 3년, 이 씨의 처제와 동생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항소심에서 선고받고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씨의 범행은 2022년 1월 오스템임플란트의 공시로 처음 밝혀졌다. 당시 오스템임플란트는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위기에 빠졌으나, 같은 해 4월 거래소의 상장유지 결정을 받아내 거래가 재개됐다. 회사는 이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8월 조정이 성립되며 소송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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