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부가세 10% 청구?...대법 “구체적 약정 없으면 불가”

입력 2024-04-14 09:00 수정 2024-04-14 10: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VAT 별도’ 견적서 주고받은 뒤 세율 적용 놓고 다툼
1심은 3%, 2심은 10% 인정…대법원서 파기환송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부가가치세에 관한 명시적 약정 없이 ‘VAT 별도’라고만 계약서에 적혀있다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10%를 부가가치세로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공사잔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부가가치세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건설업 간이과세자인 A 씨는 2021년 12월 B 씨와 건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은 뒤 공사를 완료하고 대금 5520만 원을 받았다. 이후 목공, 샷시 알미늄 등 추가 공사를 진행했다.

당시 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이들이 주고받은 견적서에는 ‘VAT 별도’라고 기재돼 있었다. 이에 A 씨는 공사대금의 10%인 552만 원을, B 씨는 3% 상당액인 165만6000원을 부가세로 지급하면 된다고 맞섰다.

자영업자는 부가세를 낼 때 연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뉜다. 일반과세자들은 10% 세율인 데 비해 간이과세자들은 업종에 따라 1.5~4.0% 세율을 적용받는다.

결국 A 씨는 부가세 10% 미지급과 함께 추가로 진행한 공사대금 700만 원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부가세 3%를 인정한 165만6000원을 A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추가공사대금에 대해선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VAT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 씨가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과세 552만 원을 A 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추가 공사에 따른 목공 공사비용 200만 원도 인정됐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명시적,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은 이러한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사대금의 10%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추가 공사대금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B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3:2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961,000
    • +6.21%
    • 이더리움
    • 4,443,000
    • +1.83%
    • 비트코인 캐시
    • 614,500
    • +4.15%
    • 리플
    • 825
    • +4.04%
    • 솔라나
    • 290,600
    • +3.86%
    • 에이다
    • 825
    • +7.14%
    • 이오스
    • 800
    • +11.11%
    • 트론
    • 232
    • +3.11%
    • 스텔라루멘
    • 157
    • +7.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150
    • +6.04%
    • 체인링크
    • 19,760
    • -0.3%
    • 샌드박스
    • 418
    • +8.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