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받는 우크라이나군의 모습.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의회(라다)가 11일(현지시간) 기존보다 징병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 동원법안을 가결했다.
AFP, AP 통신에 따르면 법안은 징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자 시스템으로 징집 영장을 전달하는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야로슬라프 젤레즈냐크 의원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동원에 관한 법안이 승인됐다”며 “450명의 의원 중 38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앞서 법안은 러시아와 전선에서 싸울 병력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발의됐으나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해 의회에서 수개월간 표류했었다. 결국, 4000건 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되는 진통을 겪은 끝에 표결을 통과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법안이 최대 50만 명 이상의 동원이 필요하다는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러시아와 2년 이상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병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의회 국방위원회는 전날 전선에 36개월간 배치된 군인은 동원을 해제하는 조항을 초안에서 삭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일 징집 대상 연령을 현행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동원법안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