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사범 수사 속도…‘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도 주목

입력 2024-04-11 15:26 수정 2024-04-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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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끝나고 검찰의 시간…6개월 공소시효 수사 박차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연루 의원 소환 전망…“일정 조율 중”
돌풍 일으킨 조국,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수사 대상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 끝나면서 검찰이 관련 선거사범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2대 총선 관련 입건된 선거사범은 전날까지 총 76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명은 기소, 51명은 불기소 처분했으며 나머지 709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혐의가 315명(4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선거사범 141명(18.4%), 선거폭력·방해사범 34명(4.4%) 순이었다.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의 비율은 21대 총선 36.8%에서 이번에 41.2%로 늘어났다.

총선 선거사범 숫자만 비교해도 앞서 수사가 끝난 제19~21대보다 많이 증가했다. 19대 총선 과정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174명, 20대 총선 200명, 21대 총선은 186명이었다. 경찰도 이날까지 별도로 사건을 접수해 선거사범 1681명을 단속했고,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검찰은 10월 10일까지 선거사범 수사를 마치고 기소해야 한다. 검찰은 선거전담 수사반을 꾸려 비상근무에 돌입했고, 경찰과 시효 만료 3개월 전 의견 교환 등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선거 개입 우려로 주춤했던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우선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전현직 의원들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은 일부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총선을 이유로 거부하며 조사가 불발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하게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사팀에서 의원 측과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도 주요 사건 중 하나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해당 의혹 관련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 등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고,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중앙지검은 지난달 7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에 하며 본격 재수사에 나섰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두 자릿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는 돌풍을 일으키며 국회 원내 3당으로 우뚝 선 만큼, 피의자인 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이 특별팀을 꾸려 7개월간 수사 중이지만 아직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기소하지 못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 수사도 진척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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