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259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전체 유권자 4428만 명 중 사전·재외·선상투표자를 제외한 3034만 명이 이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상황에서 이번 최종 투표율이 32년 만에 7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선거인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시간과 장소를 확인한 후, 함께 게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메모해가면 신속·정확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투표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 자격증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된다.
투표 시에는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한다. 특히, 비례대표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적으므로 기표할 때 2개 이상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한 후보자(정당)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선거일에 투표소 내에서 초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사전투표에 참여하고도 이중 투표 가능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를 다시 시도하는 등 선거 질서를 해치고 유권자의 평온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표는 전국 254곳 개표소에서 오후 6시 30분께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선관위는 개표율이 70∼8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11일 오전 2시를 전후해 지역구 당선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후보 간 격차가 큰 곳은 이보다 더 빨리 당선자가 나올 수 있고, 박빙 지역은 당락 결정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개표 종료는 지역구 선거는 11일 오전 4시께, 비례대표 선거는 11일 오전 6시께가 될 것으로 선관위는 전망하고 있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상황에서 이번 최종 투표율이 32년 만에 7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총선 최고 투표율은 1988년 13대 총선의 75.8%였고, 그다음 선거인 1992년 14대 때 71.9%를 기록한 이후 투표율 70%를 넘어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의 최종 투표율은 31.28%로 역대 총선 사전투표율 중 가장 높았으며, 2020년 21대 총선(26.69%)보다 4.59%포인트(p)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