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 명목으로 ‘롤스로이스男’ 지인에 돈 뜯은 유튜버 구속

입력 2024-04-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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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 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 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약물에 취해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지인을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유튜버 엄모(30)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갈 혐의를 받는 엄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엄 씨는 30 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 전·현직 폭력조직원들과 스파링하는 등의 영상으로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 롤스로이스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각종 사건 사고와 의혹을 콘텐츠로 다룬 바 있다.

그는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모(28) 씨의 고등학교 1년 선배로 가까운 사이인 피해자 A 씨로부터 현금 3억 원을 받는 과정에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엄 씨는 지난해 8월께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를 방송에서 저와 제 주변인이 언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3억을 받았다”며 “이 돈 모두를 피해자분께 드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 유족 측은 이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엄 씨가 신 씨 지인에게 받은 3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일단 가해자 측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생각이 없었으며, 더욱이 가해자 측이 아닌 가해자 지인이 건넨 돈이라 합의금 성격에도 맞지 않아 거절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엄 씨가 이 사건 외에도 또 다른 사건 피의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협박한 혐의도 포착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신 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만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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