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홍콩 ELS 배상비율 조정 12일부터…영업점 방문해 '동의' 여부 결정

입력 2024-04-09 15:34 수정 2024-04-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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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초부터 내부 TF팀 구성ㆍ가동해 개별 배상비율 논의
자율조정은 대면으로…"필요 시 영업점서 추가 설명"

(사진제공=우리은행)
(사진제공=우리은행)

우리은행이 12일부터 홍콩 H지수 ELS 손실 확정 고객에 대한 배상비율 자율조정에 나선다. 배상금은 이르면 이달 19일 지급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이달 12일부터 손실 규모가 확정된 개별 고객에 접촉해 배상절차와 방법 등 자율조정 내용을 안내하고, 조정비율 협의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앞서 지난달 22일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 ELS 손실 배상 대상 고객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 원 수준이고, 손실 확정 고객 수는 약 450명이다. 손실 규모는 대략 1인당 평균 92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율조정 추진 결정 이후, 우리은행은 내부에 개별 고객에 대한 배상률 등을 확정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이달 초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손실 확정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개별 배상비율 안내는 만기가 도래하는 이달 12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계좌 만기 도래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배상비율 조정이 진행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손실 규모가 확정된 고객과 개별로 논의를 거쳐서 조정안이 수용되면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예컨대 이달 12일 배상비율 조정을 완료하고 배상안에 동의한 고객의 경우, 이르면 19일 배상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손실 확정 고객에 대한 배상비율 조정은 영업점 방문 등 '대면'으로만 진행될 전망이다. 우리WON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비대면 자율 조정은 불가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타 은행에 비해 손실 확정 고객 수가 많지 않아 직접 고객과 영업점에서 조정, 협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만큼, 영업점을 찾은 손실 확정 고객에게 (배상비율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도 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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