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입력 2024-04-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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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삼성증권)
(출처=삼성증권)

삼성증권은 모바일앱 ‘엠팝(mPOP)’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 신청을 이달 22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는 편의성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지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mPOP에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상 발생한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 타사에서 거래해 발생한 과세 기록을 제출하면 이를 합산해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한 고객은 mPOP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예상 양도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송성현 삼성증권 해외주식영업팀장은 “보편화된 해외주식 투자 시대에 맞춰 삼성증권 모바일앱 mPOP에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 확인 및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해외주식 대체입고 이벤트도 이달 말까지 진행 중이다. 타사 해외주식을 삼성증권으로 대체 순입고한 고객 대상으로 최대 400만 원을 지급한다.

해외주식 대체입고 이벤트는 △기간 내 이벤트 신청 △타사 대체입고(최소 입고금액 500만 원 이상) △해외주식 1000만 원 이상 매매 △올해 5월 31일까지 잔고 유지 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참여 가능하며, 최대 400만 원 리워드를 지급한다.

미국 주식 온라인 거래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는 ‘해외주식 수수료 혜택맛집’ 이벤트도 6월 말까지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 거래가 없는 고객이 신청하면 3개월간 미국 주식 온라인 거래수수료 0원, 이후 평생 온라인 거래수수료 0.03%가 적용된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mPOP을 참고하거나 패밀리 센터(1588-232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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