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4월 1일부터 여의도 면적의 약 60배에 달하는 어장 확대와 관련 꽃게 성어기를 맞이해 안전 조업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접경 수역으로 남북관계 긴장, 군사훈련 등으로 조업 통제가 잦아 조업 여건이 열악했다.
특히 한정된 어장에서의 반복된 조업으로 어장이 황폐해졌으며 협소한 어장에서 업종 간 자리 선점으로 어업인 분쟁이 발생해 어업인들이 지속해서 어장 확대를 건의해왔다. 아울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도 잦아 올해만 서해에서 6척을 나포했다.
이에 해수부는 서해5도 어업인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E어장 144㎢ 신설, 연평어장 25㎢ 확대 등 여의도 면적의 약 60배(169㎢)에 달하는 어장을 확대하는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꽃게 성어기인 4〜6월과 9〜11월에 조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어업인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 지도선과 지자체 지도선을 상시 배치하는 조업선 안전관리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꽃게 봄 어기 동안 다수의 해군 함정을 비롯한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함정, 인천시(옹진군)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현지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군·관·경이 현장에서 합동으로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서해5도 어장이 약 169㎢ 확대되면서 연간 약 700톤을 추가로 어획해 약 80억 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에 확대된 서해5도 어장에서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