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실패하면 분쟁조정·줄소송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들의 배상금 지급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부 은행들을 중심으로 투자자와 협의를 마치고 실제로 배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늘어나면서다. 하지만 일부 은행의 경우 여전히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이달 중순 이후에나 투자자와의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 4일 약 10명의 H지수 ELS 투자자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마쳤다. 지난달 29일 이사회 자율배상 의결 후 단 엿새 만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주 자율조정협의회를 열고 일부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안(배상률 등)을 심의·의결한 뒤 곧바로 해당 투자자들에게 문자 등을 통해 배상 대상 확정 사실과 협의 방법 등을 안내했다. 협의가 시작된 이후 10여 명의 투자자들과 합의가 이뤄졌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지난달 말 일제히 이사회에서 자율배상 방침을 의결한 뒤 실제로 배상이 성사된 것은 지난달 29일 하나은행 이후 두 번째 사례다.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미 H지수 ELS 만기 도래로 손실이 확정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상대적으로 일찍 배상 사전 작업을 시작했다.
반면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자율배상에 나선 7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씨티)의 올해 만기 도래 H지수 ELS 계좌 수가 약 20만 개에 이르기 때문이다. 특히 판매 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의 경우 배상에 앞서 전수 조사한 계좌(1∼7월 만기 도래)만 8만여개에 달한다. 배상 협의를 준비하는 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농협은행은 현재 H지수 ELS 가입 계좌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 개별 고객에 대한 배상 협의 통지 등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앞서 사모펀드 사태 관련 경험이 없어 관련 시스템도 미비한 상태라 배상 시스템 개발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이미 450명 모든 가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인근 영업점을 통해 협의하겠다“는 요지의 문자를 보냈고, 12일부터 만기 도래와 함께 손실률이 속속 확정되면 영업점이 투자자들과 개별 접촉을 시작할 예정이다. 제일은행 등은 아직 배상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역시 이달 중순 이후에나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배상 협의가 시작돼도 개별 사례에 따라 배상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갈등은 계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은행이 금융당국 배상안을 기초로 산정한 배상률이 100%에 이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평균적 배상률은 약 40% 정도로 예상된다. 일부 투자자 단체 등은 여전히 100% 배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자율조정에 실패하게 되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또는 소송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