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국회로 넘어간 STO 법…“업계 다양한 의견 더 들어야”

입력 2024-04-0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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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토큰증권 발행(STO)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차기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조각투자 업계 일각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STO 관련법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 예탁결제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입법안을 공개했으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로 계류된 상태다.

해당 개정안들은 분산원장 기술을 공적 장부로 허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장외거래 중개업자 등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을 정의하고, 증권의 전자등록을 위한 공적 장부로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분산원장을 이용해 전자등록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와 전자등록에 적합한 분산원장의 구체적 요건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또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권리자별 증권 보유 수량 등을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하는 계좌관리기관도 신설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장외거래중개업자를 신설해 현실에서 유통되고 있으나 유통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투자계약증권 등에 각 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수록됐다. 이에 더해 장외거래 중개업 라이센스를 신설해 보유한 자가 해당증권을 유통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해당 개정안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업을 영위 중인 조각투자업자들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뿐더러 대형 사업자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전자등록기관이 분산원장등록주식(토큰증권)과 전자등록주(전자증권) 간 상호 전환을 위한 조건으로 발행인이 해당 주식 등에 대한 권리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전환을 신청하거나 분산원장등록주식 등이 자본시장법상에서 명시된 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이미 증권을 발행한 기존 조각투자업자들의 STO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자증권과 토큰증권 간 전환이 실물권리와 전자증권 간 전환과 같이 권리나 법적 효력에 변경이 없고, 형식만 달라지는 것임에도 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 불필요하고, 권리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건도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장외거래중개업만 인가받은 투자중개업자는 단위업무 추가, 겸영업무, 신용공여 등에 제한을 둬 향후 사업 확장을 막는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무와 투자한도에 대한 규제가 장외거래중개업만 전담하는 중소형 기업들의 경쟁력을 낮추고, 업계 전반의 성장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각투자업계 관계자는 “토큰 증권이 제도권에 편입될 수 있도록 법안들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많다”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업계의 의견을 들은 것 같지는 않다. 현재 법안은 특정 업권으로의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은 한 번 제정되면 다시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빠른 제도화 이전에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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