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삭감 방지’…금감원, 보험분쟁 관련 화해계약 내부통제 강화

입력 2024-04-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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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감원)
(자료제공=금감원)
#A씨는 보험금 청구요건이 일부 부족한 건에 대해 보험회사와 상호 양보해 화해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A씨가 서명한 화해계약서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있어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진 경우에도 소송을 포기하거나 소송에서 A씨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화해계약을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4일 금감원은 화해계약의 단계별 준수사항을 마련해 내부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보험협회, 보험회사와 공동 TF를 구성·운영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의 내규 및 시스템 등에 반영해 적용할 예정이다. 내규 반영 전이라도 화해계약서 양식 등 먼저 적용 가능한 사항은 4월부터 즉시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은 △화해계약 대상 선정 시 내부통제 강화 △설명의무 마련 및 준수사항 명시 △내부통제 준수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마련 등 단계별로 마련됐다.

먼저, 보험회사가 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화해계약을 남용하지 않도록 화해계약 대상 선정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내부통제를 의무화했다.

보험사고에 대한 입증 부족 등 보험금 지급요건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못해 적정 보험금 관련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등에 따라 화해계약 체결이 불가피하다고 결정된 경우에 한해 화해계약 체결할 수 있다.

또한, 화해계약의 효력 등에 대해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화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했다.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화해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화해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도 명시된다.

보험회사가 화해계약 대상 선정 단계부터 화해계약 체결 단계까지 각 단계별 내부통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의무화된다.

금감원은 화해계약과 관련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가 강화되면서 화해계약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및 신뢰도가 제고되고,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 등에 따른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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