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4-03 16: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마약 투약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전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차례 대마 흡연과 LSD 투약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또한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전 씨는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마약을 했다”라며 “앞으로도 단약에 최선을 다하고 마약 치유·예방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2:4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848,000
    • +6.16%
    • 이더리움
    • 4,460,000
    • +2.46%
    • 비트코인 캐시
    • 619,500
    • +4.03%
    • 리플
    • 830
    • +4.4%
    • 솔라나
    • 293,800
    • +4.78%
    • 에이다
    • 830
    • +12.31%
    • 이오스
    • 811
    • +15.69%
    • 트론
    • 231
    • +3.13%
    • 스텔라루멘
    • 155
    • +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050
    • +8.72%
    • 체인링크
    • 20,170
    • +4.24%
    • 샌드박스
    • 422
    • +10.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