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 발생한 ‘붉은 누룩’, 국내에 수입된 바 없다

입력 2024-04-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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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바야시제약 붉은 누룩 사용 제품 통관단계 검사 강화

▲일본, 대만 등에서 회수 조치가 진행 중인 붉은 누룩 함유 건강기능식품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일본, 대만 등에서 회수 조치가 진행 중인 붉은 누룩 함유 건강기능식품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최근 일본에서 섭취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붉은 누룩’ 함유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에 반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만 정부가 일본 고바야시제약의 붉은 누룩 원료를 사용한 자국 내 제품의 자진회수 현황(93개사 226개 제품)을 발표함에 따라, 해당 제품의 국내 수입 여부를 확인했으며 수입된 제품은 없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대만에서 회수 중인 붉은 누룩 제품이 국내 수입되지 못하도록 수입 통관 단계 검사를 강화했다.

일본 및 대만 정부가 발표한 일본 고바야시제약의 붉은 누룩 관련 회수 제품 현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이나 수입식품 정보마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향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고바야시제약의 붉은 누룩이 함유된 건강식품을 먹고 신장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2명, 입원 환자가 106명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같은 달 30일 사망자는 5명, 입원 환자는 114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31일 대만 식품약품관리서는 대만인 6명이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 원료를 사용한 대만 업체 제조 제품을 섭취한 후 건강 이상을 호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역시 길게는 4년에서 짧게는 6개월간 해당 제품을 섭취했으며, 급성 신부전 등을 진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붉은 누룩은 곡류에서 자라는 곰팡이의 일종으로 주류의 재료나 식품 착색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붉은 누룩에 성분이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로바스타틴(Rosuvastatin)’이 있다고 알려져 관련 건강기능식품으포 판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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