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소유주식 현황 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1300여 개사가 정기 주주총회 후 2주 이내로 해당 현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직전 연도 말 자산 5000억 원 이상 혹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진단 소속으로서 자산 10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형비상장사는 정기 주총 종료 후 14일 이내로 주기적 지정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소유주식 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임원해임 권고, 증권발행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자료는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비상장사는 추가로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9월 14일까지다.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는 대형비상장사 중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를 뜻한다.
금감원은 대형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과 문의에도 답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