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이날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1일 지정된 시·도 청년지원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지정을 축하하고 향후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에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중앙과 지역에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기존에는 조례에 따라 지역 청년센터 지정·운영),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시·도 청년 지원센터를 지정했다.
17개 시·도 중 1차 우선 14곳을 지정했고 3곳(울산·경남·경북)은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정책 서비스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고 분산된 정보제공으로 청년들의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쉽고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청년정책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중앙 청년지원센터로 ‘재단법인 청년재단’을 지정했으며 이번에 광역단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기본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시·도 청년지원센터는 중앙 청년센터와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의 청년센터들을 총괄·지원하는 청년정책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정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이다.
시·도 청년지원센터는 청년정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상담 및 안내)하고, 지역 내 청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의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과 관련한 조사, 청년 관련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향후 지역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이나 정책인지도 제고를 위해 기초단위 지자체까지 청년지원센터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송경원 실장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중앙 및 시·도 청년센터가 책임감을 느끼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