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합·협회와 중소기업 화학안전 모범사례 만든다

입력 2024-04-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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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부 (이투데이DB)

정부가 협회 및 조합 등과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모범사례인 선도 사업장을 만들어 동종 업계 사업장의 화학안전을 이끌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와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현철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 회장, 조성기 한국페인트 잉크공업 협동조합 전무이사 등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에서 시행 중인 화학안전과 관련해 △설비 교체·개선 비용 보조 △취급시설 설치검사 기술지원 △제도교육 등 7가지 종류의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해 화학안전 관리 모범사례인 화학안전 등대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등대사업장은 어두운 밤에 등대가 불빛을 비춰 배를 안내하는 것처럼 동종업계 사업장의 화학안전을 이끄는 선도 사업장이라는 의미다.

올해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페인트·잉크업, 표면처리업, 금속재자원업 등 총 3개 업종에서 모집·선정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3개 업종 조합·협회는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화학안전 지원사업 추진에 협조하며, 화학안전 등대 사업장의 홍보와 우수사례 확산에 동참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업종별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 사업 추진에 협조하며, 환경부 소속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에서도 화학안전 및 유해화학물질 배출 저감 등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한화진 장관은 "이번 협약 이후 모집·선정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 기술지원,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해 화학안전 관리 모범사례로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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