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6월 말 시작되는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국채통합계좌를 위해 적격외국금융회사(QFI,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신청 안내자료를 29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내자료는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관련 제도 △QFI 제도 △QFI 관련 문의사항 △붙임자료 등 4개 구분으로 구성됐다.
국채통합계좌는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이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등 보관 및 결제를 위해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다.
예탁원은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의 QFI를 통한 국채 등 투자소득 비과세 도입 후, QFI 신청‧승인‧운영 및 업무처리 등 외국금융회사가 참고할 수 있는 안내자료를 준비했다.
QFI를 이용하면 외국인투자자가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국채 등에 투자할 때 비과세 관련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예탁원은 해당 자료에 대해 "국세청의 QFI 승인 지원을 위해 마련한 적격외국금융회사(QFI) 승인요건 관련 진술서도 포함해 외국금융회사는 QFI 신청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원활하게 QFI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국외에서 QFI를 통해 편리하게 비과세 신청이 가능해져, 한국 국채 투자 수요 확대도 기대된다"며 "예탁원은 국내 유일 국채통합계좌 운영기관으로서 외국금융회사의 QFI 신청 및 국세청의 QFI 승인 등을 차질없이 지원해 한국 국채시장 선진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