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열람용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다. 열람용 모니터에서는 25개 구위원회에 보관된 우편투표함 등의 보관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열람기간은 우편투표함 보관장소는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이날부터 선거일인 4월 10일까지이며,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는 사전투표 기간 첫날인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조현호 기자 hyunho@)
대전 지역 사전투표소에도 불법 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중구 문화·유천동 사전투표소 2곳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했다. 두 곳 모두 행정기관에 설치된 투표소라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를 조사해온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날 범행 장소가 전국 40여 곳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대전 사전투표소에서 확인된 카메라는 경찰이 먼저 인지해 선관위·지자체와 함께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