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4월 8일 오후 2시 분당 오리역 인근 경기남부지역본부 사옥에서 주택매입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양질의 주택확보를 위해 올해 주택매입 제도 개선사항 등을 홍보하고, 민간사업시행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경기남부지역 사업유형 별 주택매입 기준 등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사전 질문사항 접수를 통해 사업 신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사업설명회 참여 및 질문사항 등록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 또는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매입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준공형주택 매입은 건축돼 사용한 지 5년 이내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등이 대상이며 매입가격은 토지는 감정평가, 건물은 재조달원가의 90%로 산정한다. 이때 건물 가액은 건물감정평가액(거래사례비교법)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
약정형 주택의 경우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을 사전에 사들이기로 약정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건축예정인 주택과 건축 중인 주택 모두 신청 가능하다. 매입가격은 감정가격으로 산정하되, 100호 이상 약정 주택에 대해서는 원가기반 가격산정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강오순 LH경기남부본부장은 "올해 LH는 공공의 역할을 가장 중점적인 목표의 하나로 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매입 주택의 원활한 물량확보와 '적기 공급' 등을 통해 경기지역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의 주거복지 향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