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건물 탄소중립 첫발...‘에너지 신고·등급제’ 4월 도입

입력 2024-03-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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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시가 건물 탄소중립을 위해 민간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평가하는 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건물 온실가스 발생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에너지 낭비를 줄여 건물 탄소중립 달성 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서울시는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4월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소유주 스스로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확인하는 제도로, 자율 신고 대상은 연면적 3000㎡이상 비주거 민간 건물이다. 민간건물의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건 서울시가 처음이다. 도심 탄소배출 주범으로 꼽히는 건물의 온실가스 ‘다이어트’를 위해 칼을 빼든 것이다.

주요국 도시들은 건물 에너지사용량 평가를 통한 탄소배출 저감 노력에 이미 뛰어들었다. 뉴욕이 대표적이다. 랜드마크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정문에는 ‘Energy Star(에너지스타)’라고 적힌 하늘색 표지판이 걸려 있다. 에너지스타는 1992년 미국 환경보호국(EPA)와 에너지부(DOE)가 운영하기 시작한 에너지절감 프로그램으로, 각 주의 기후·건축양식·에너지 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건물 에너지사용량을 평가한다. 뉴욕시는 연면적 약 2300㎡ 이상 모든 건물에 에너지스타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건물주는 매년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해야 한다. 결과 등급표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는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법률상 패널티가 없다는 점에서 미국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 건축물 소유주가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면 서울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평가표에 따라 A~E등급(5단계)을 매긴다. 미국처럼 강력한 규제책은 아니지만, 민간 건물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파악하는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서울시는 강조했다.

시는 제도 확산을 위해 민간 건물을 다수 보유·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협회 및 부동산자산운용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위 등급을 받은 건물을 대상으로 무료 진단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022년 서울시의 잠정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분야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부터 시행될 서울시의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필두로 전국에 건물 온실가스 다이어트 열풍이 확산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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