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광역 DRT 확대, 전세버스 탄력적 운행 허용 등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앞서 1월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의 후속조치다.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DRT와 통근용 전세버스 제도를 개선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시범사업 진행 중인 광역 DRT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의 법적 근거(여객자동차법 시행령)를 마련한다. 현재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수원·화성·시흥 등 5개 지자체와 서울 간 운행 중이다.
또 광역버스 수송력을 보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수도권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경우 전세버스 노선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전세버스 운행에 따른 교통혼잡 가중 및 기존 교통수단과 경합 또는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별도 마련한다.
통학용 전세버스의 계약 절차를 개선해 학생들의 통학 편의와 학교 행정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개별 학교장이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을 했지만, 앞으로는 다수 학교장, 교육장·교육감도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만 교육장·교육감의 경우 교육환경법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기준을 초과하면 한정한다.
또 군(郡) 지역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대형 승합 택시(2000cc 이상이면서 11~13인승) 면허 발급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이 허용되는 ‘장애인 등’의 의미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교통약자'로 구체화해 이용자들의 혼란을 예방한다.
아울러 터미널 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간이세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플랫폼 가맹사업의 사무소 위치와 사업구역이 불일치할 경우 사업구역 관할관청이 면허를 담당하도록 개선한다.
운수종사자와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영상 시청 시 과태료(50만 원) 신설 등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추진한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국민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택시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이동 불편을 완화하고 전국 어디에서도 버스·택시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