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예술인 증가…용역 시간 등 기본권 보장해야

입력 2024-03-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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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아동ㆍ청소년 권익 보호 지침' 배포

K-콘텐츠 인기 끌면서 아동ㆍ청소년 예술인 증가
15세 미만은 1주일에 35시간 초과해 일할 수 없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중

(픽사베이)
(픽사베이)

K-콘텐츠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청소년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 역시 넓어지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에서 청소년 예술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27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기반해 미성년 예술인에 대한 보호조치, 제작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예방책 및 대처방안 등을 담아 마련했다.

이 같은 문체부의 조치는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ㆍ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휴식권 및 수면권, 건강권, 학습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해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근 미디어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청소년들의 미디어 출연이 증가하고 있다. 방송과 영화뿐만 아니라 OTT, 웹드라마, 유튜브 등 출연 가능한 채널이 많아지고 있다. K-POP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면서 연기자와 가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도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청소년 예술인에 대한 기본적 인권 보장 지침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업계에서 관행으로 여겨오던 구두계약 및 선제작 후계약 사례에 대해서는 서면‧사전 계약을 체결하도록 표준계약서 활용을 안내했다.

지침서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1주일에 35시간(15세 이상은 40시간)을 초과해 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도 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날이 학교 휴일은 경우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는 등의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영·유아 △취학단계 △학기 중 여부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장, 발달 단계 특성을 고려해 용역제공 시간을 정해야 한다는 게 문체부의 방침이다.

이 밖에도 △건강권, 인격권, 학습권, 수면권 등 권리별 필요 보장 조치 이행 △독립된 주체로서 수익금 분배요청권 및 사용권을 명시하는 등 항목별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또 '현장에 안전한 탈의실이 확보되었는가?', '보호자 연락처는 모두 확인되었는가?', '현장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등 청소년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작 현장 점검표 역시 마련됐다.

한편 2022년 5월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학습권 침해, 정신적·신체적 위해 행위 등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아동ㆍ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안전과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청소년인권보호관을 신설하도록 하며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나이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회에 가서 지속적으로 법안을 설명해 드렸지만, 해당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총선 이후 법사위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통과가 될지 22대 국회로 넘어갈지는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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