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시점이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통해 등기 완료된 집합건물 증여(소유권이전등기) 건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집합건물 증여인(물려주는 사람)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연령대는 70세 이상으로 37%를 기록했다.
4년 전인 2020년 기준으로 70세 이상 증여인 비중은 23.1%였다. 하지만, 2023년 36%로 30%대에 진입한 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령화 속 액티브 시니어로서 여생 동안 보유자산을 운용하며 자녀에게 증여하는 시점도 자연스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서 60세~69세 증여인 비중은 23%, 50세~59세는 17%, 40세~49세는 12%로 뒤를 이었다.
한편 집합건물 증여인 수는 2020년 8만389명을 기점으로 2021년 7만683명, 2022년 5만4,083명, 2023년 3만2450명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 2022년 하반기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기점으로 부동산시장 침체가 시작됐고, 은퇴 후 근로소득이 제한적인 고령자가 부동산 자산의 증여를 뒤로 미루는 등 증여 적극성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증여인 연령대가 상승하면서 수증인(받는 사람) 연령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수증인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중은 50세~59세로 26.6%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20.1% 대비 6.5%포인트(p)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60세~69세 수증인도 비슷한 추세다. 2020년 13.7%에서 올해 19.3%로 4년 만에 5.6%p 증가했다. 직계존비속인 증여인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는 시점도 점차 늦어지는 추세다. 40세~49세 수증인은 올해 22%로 2020년 22.6%보다 0.6%p 소폭 감소했다.
다만, 30세~39세 연령대의 수증인 비중은 2023년 14.5%에서 올해 16.1%로 증가했다. 49세 이하 연령대에서 지난해 보다 수증인 비율이 증가한 유일한 연령대다. 30세~39세 연령대의 수증인이 증가한 주요인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로 분석됐다. 기존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직계존속이 10년간 직계비속에게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한도로 증여하는 정도였으나 올해부터는 신랑, 신부 모두 각각 1억5000만 원으로 총 3억 원의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저출생 고령화 추세 속 집합건물의 증여인과 수증인의 추세 분석을 통해 부동산 자산의 세대 이전이 점차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부동산 자산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 등 은퇴 후 보유자산의 운용 효율화와 증여세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 등 수증자로의 자산 이전을 돕는 정책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