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을 통해 “펫보험 가입 당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이라도, 이후에 타인에게 맡겨 기른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 알려 계약자·피보험자 등 계약내용의 변경을 승낙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펫보험은 반려견 및 반려묘의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보호자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보험상품이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의료비 부담도 높은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월평균 양육비 15만 원 중 병원비가 40%(6만 원)에 해당한다.
손해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펫보험은 반려동물의 치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실손보상해 반려동물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난해 말 펫보험 가입 건수는 10만9000건이다.
펫보험 가입 대상은 생후 2개월이 지난 반려동물로, 동물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 시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자기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상이하며 펫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1년・3년・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된다.
금감원은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되고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견・반려묘만 가입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분양샵에서 매매를 목적으로 사육되거나, 경찰견・군견・경주견 등 특수 목적으로 사육되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또한, 펫보험 가입 전・후 반려동물의 양육 목적, 질병, 복용 의약품, 거주지 등에 대해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별도의 특약 가입을 통해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반려견 등에 끼친 손해(배상책임)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 또는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반면 보장 개시 이전에 발생한 질병, 무자격 동물병원 의료비, 미용수술, 중성화 수술, 성대제거 수술, 치과치료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 자격이 없는 수의사에게 받는 의료행위나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도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금 청구할 경우 반려동물 보호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팩스・이메일・우편으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일부 보험사는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