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혼인 패널티' 사라진다…부부 중복청약 등 새 청약제도 시행

입력 2024-03-24 11:00 수정 2024-03-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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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청약에 당첨된 사실로 인해 주택청약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사라지고 부부 한쪽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으로도 부부의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출산가구 지원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 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인정하는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도 1억6000억 원까지로 늘어난다. 현재는 맞벌의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2000만 원 이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고,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된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도 2자녀 가구로 바뀐다.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받는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청약 시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포인트 가산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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