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스포츠월드에 따르면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박용인 소유의 서울 주상복합아파트에 신청한 15억 원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부루구루 관계자는 박용인의 요청에 의해 맥주캔에 버추어컴퍼니의 상표 ‘뵈르(BEURRE)’를 표시했다며 “버추어컴퍼니와 박용인 개인은 자신들이 위 ‘뵈르’라는 상표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고, 이를 맥주를 비롯한 주류제품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음을 보증하면서, 해당 상표의 상표권 등록을 위한 출원절차가 진행 중이니 상표권이 등록되면 부루구루에게 위 상표에 대한 독점사용권을 부여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용인이 ‘뵈르’ 상표에 대한 상표권 등록 절차를 불성실하게 진행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상표등록을 고의로 해태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까지도 확인이 됐다“며 ”참고로 위 상표는 현재 특허청에서 등록이 거절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버추어컴퍼니는 상표 등록이 거절됐음에도 이 사건의 맥주들과 관련한 ‘뵈르’ 상표의 잔여 로열티를 지급하라며 부루구루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루구루는 버추어컴퍼니의 불법 광고와 거짓 진술보장을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건 상황이다.
버추어컴퍼니 측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SNS와 홍보 포스터에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BUTTER BEER’ 등으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처)는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사용한 것이 허위·과장 광고 행위라고 봤다. 이에 뵈르맥주 기획사인 버추어컴퍼니와 주류 제조사 부루구루, 유통사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뵈르 맥주 제조사 버추어컴퍼니와 대표 박용인은 지난해 12월 식품 들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용인은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뵈르 맥주를 기획했고 부드럽고 느끼한 풍미가 나는 맥주를 개발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버터처럼 부드러운 풍미가 난다’고 했고 해당 맥주를 이처럼 소개했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하게도 저희 맥주가 단기간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버터 맥주라고 불리게 됐고 이러한 표현에 대해 일부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더 이상의 오해와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버터맥주라는 광고 문안도 즉각 변경했고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