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검찰 수사관에게 내부 수사 정보를 받아온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 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한 황 대표는 사 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에게 사 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황 대표는 수사 정보 제공 대가로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까지 받는다. 검찰은 황 대표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 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사건에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개입 여부도 살펴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허 회장이 이 사건의 ‘윗선’으로 관여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검찰 수사관 뇌물 의혹이 황 대표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허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 회장 측에 조사를 위해 25일 출석을 통보했고, 허 회장 측은 “다음 주 초에 출석해 조사에 성실할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SPC그룹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