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운영 고민이라면”…중기부, 소상공인·예비 창업자 컨설팅 지원

입력 2024-03-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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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멘토링 및 사후관리 컨설팅 제공해 관리체계 개선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부터 ‘2024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은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의 사업운영,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를 전문인력과 함께 맞춤형으로 해결해주는 것으로, 올해는 △경영안정 컨설팅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무료법률구조 지원으로 나뉜다.

경영안정 컨설팅은 경영, 기술, 수출 등 분야별 전문가가 소상공인의 사업체를 최대 4회까지 찾아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해주는 사업이다.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백년가게 등에는 ‘자부담금 10% 면제’ 혜택이 있다.

특히 올해는 성공한 선배 사업가의 경험·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선배 멘토링’과 소상공인 모임·그룹의 공동애로를 해결해주는 ‘동네 컨설팅’을 신설해 추진한다. 또한, 컨설팅 종료 후에도 소상공인이 컨설턴트에게 추가적인 애로사항 등을 상담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컨설팅’을 도입한다.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경영안정 컨설팅 이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별도 선발해 사업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을 2회까지 추가로 제공하고, 마케팅 등에 필요한 경영개선 바우처도 3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3년 경영안정 컨설팅 수혜자 중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의 적절성, 실현 의지 등을 심사해 선정할 예정이다.

무료법률구조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민사사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매출액 2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그간 소상공인과 컨설턴트 매칭은 소상공인이 800여 명의 후보군에서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었으나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자신의 경영여건에 적합한 컨설턴트를 찾는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는 운영기관에서 컨설턴트를 5명 내외로 먼저 추천해주고 소상공인이 한 명을 선택하는 추천제 방식을 도입한다.

컨설팅 사업은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경영안전 컨설팅은 25일부터 별도의 선정절차 없이 예산 소진 시까지,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25일부터 4월 11일 오후 3시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무료법률구조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로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연중 상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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