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뉴시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22일 남현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남현희는 연인이었던 전청조 씨(28)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고 범죄수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부터 수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4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남현희가 전 연인인 전청조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남현희 또한 전청조에게 받은 돈의 출처를 몰랐고 자신도 피해자라며 공범 의혹을 부인해 왔다.
경찰의 이 같은 결정에 남현희 고소인 일부는 서울 송파경찰서에 이의를 신청하고 검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