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부모 ‘파묘’한 전남편…유골 은닉 행각, 대체 왜?

입력 2024-03-21 10: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재산 분쟁을 하던 전처의 부모 묘를 파헤쳐 유골을 다른 곳에 숨긴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 전용수)은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달 3일 오전 4시께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전처 B 씨의 가족 묘지에서 B 씨 몰래 B 씨 부모 묘를 파헤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미리 준비해 간 관에 유골을 옮겨 담고 약 6㎞ 거리에 있는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모처에 그 관을 다시 묻었다.

사건 발생 1주일 뒤인 지난달 10일 B 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A 씨는 긴급체포됐다. A 씨는 처음 입을 열지 않다가 경찰이 자신의 행적을 추궁하자 관의 위치를 실토했다.

A 씨는 법정에서 파묘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유골을 숨긴 게 아니라 보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하지 않고 있지만 (B 씨와의) 재산분쟁을 계기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전처를 비롯해 전처 가족들에게 돌이키지 못할 상처를 입혀 죄송하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4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83,000
    • +4.26%
    • 이더리움
    • 4,465,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609,500
    • +2.61%
    • 리플
    • 820
    • +1.11%
    • 솔라나
    • 301,400
    • +6.01%
    • 에이다
    • 826
    • +0.85%
    • 이오스
    • 781
    • +5.54%
    • 트론
    • 231
    • +0.43%
    • 스텔라루멘
    • 154
    • +2.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350
    • +1.52%
    • 체인링크
    • 19,610
    • -2.78%
    • 샌드박스
    • 408
    • +2.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