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Law] “류준열 환승연애네”…진짜 환승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입력 2024-03-20 15:29 수정 2024-03-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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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사생활은 흥미롭습니다. 가벼운 이야기 소재로 적당합니다. 그러나 연예인도 지켜줘야 할 프라이버시와 명예가 있습니다. 선을 넘는 순간 엄청난 불이익이 닥쳐옵니다. 류준열, 한소희 관련 명예훼손 주요 내용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tners)의 도움을 받아 아래와 같이 살펴봤습니다.

▲배우 류준열 (뉴시스)
▲배우 류준열 (뉴시스)

배우 류준열(38)과 한소희(30) 측이 악의적인 게시글과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소희 소속사인 9아토 엔터테인먼트는 “악성 내용의 경중을 떠나,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작성자 및 유포자에게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류준열 측도 "배우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모욕적인 게시물들에 대해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 훼손, 모욕과 인격권 침해에 대해 법적 대리인을 통해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준열, 딱 봐도 환승연애했네” 명예훼손 해당할까?

류준열과 한소희 측은 각종 커뮤니티의 게시글과 댓글이 악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들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많다.

특히 류준열과 이혜리가 헤어진 시점과 류준열과 한소희가 만난 시점이 겹친다는 점을 들어 ‘환승연애’에 대한 비난성 게시글이 많다. 한소희는 SNS에 류준열과 이혜리가 결별한 것은 2023년 초이기 때문에 환승연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게시글 작성자들은 류준열과 이혜리가 지난해 11월 같은 디자인의 휴대폰 케이스를 올린 SNS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11월까지 이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승연애’가 맞다고 비방했다.

허윤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이러한 댓글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마지막으로 위법성을 조각할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의 댓글을 작성한 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인데도 처벌 받을까

허위사실 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류준열이 실제 ‘환승연애’를 했더라도 댓글에 비방 목적이나 공연성 등이 인정되고 그 결과 류준열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허 변호사는 “작성자가 공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언급했거나 허위 사실이라도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연예인의 ‘환승연애’에 대한 악성 게시글이나 댓글은 상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받은글’ 함부로 옮겼다간 형사처벌로

일부 네티즌들은 류준열과 한소희의 ‘환승연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옮겨오고 있다. 이처럼 다른 게시판에 원글을 옮기는 펌글 행위도 원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펌글 행위 또한 처벌될 수 있다.

법원은 판례를 통해 “떠도는 소문만 듣고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옮긴 경우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 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즉, ‘카더라’ 통신을 그대로 옮길 때 진위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처벌된다는 것이다. 네티즌의 상당수는 단지 재미있다는 생각에서 류준열과 한소희 관련 게시글을 퍼온 것으로 보이지만, 원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펌글의 작성자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친구와의 1대 1 카톡방에서 타인 비방은 괜찮지 않을까?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공연히’라는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공공연하게라는 요건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아무도 없는 산에서 욕을 하면 공연성이 없고, 모르는 사람이라도 대중 앞에서 욕을 하면 공연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의 채팅창은 일반적인 게시판에 비해 공연성의 정도가 매우 낮다. 그러나 1대 1 채팅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캡처를 통해, 혹은 대화 당사자의 언급을 통해 얼마든지 외부로 흘러 나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공연성이 충족된다. 1대 1 채팅에서 한 대화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처벌이 된다.

심지어 카카오톡 대화명만을 변경한 경우에도 처벌 될 수 있다. 최근 한 남성이 메신저 대화명을 자신을 해고한 사장에 대한 욕설로 변경하였다. 법원은 이 남성의 대화명에 대해 ‘공연성’이 충족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도움]
허윤 변호사 (법무법인 LKB & Patners 명예훼손팀). 법무법인 LKB & Patners는 원희룡 지사 캠프 소속 공무원의 명예훼손 항소심 무죄 선고, 청와대 K 비서실장의 명예훼손 고소 관련 무혐의 처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관련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처분, 이석기 의원 RO회합 녹취록 삭제 가처분 승소 등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의미있는 명예훼손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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