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년세대가 피부미용, 네일 등의 뷰티샵을 차리면 지역·규모와 상관없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웹툰·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가 미적용되고,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해 관련 동영상을 제작·출연하는 유튜버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도 수월해진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서비스 산업은 청년 일자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하고 있고, 청년들의 소비지출이 많아 청년세대의 고용·삶의 질에 중요한 분야로 꼽힌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2030자문단 등 청년세대와 머리를 맞대 청년 고용 증가와 삶의 질 제고가 가능한 청년친화 서비스업으로 웹 콘텐츠 창작(웹툰·웹소설·크리에이터 미디어) 서비스 및 웨딩·뷰티 서비스를 선정하고, 두 분야의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웨딩·뷰티 서비스 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 올해 3분기 중 피부미용(이ㆍ미용실, 피부관리 등) 및 네일 등 기타미용업에 대해 지역·규모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간이과세는 연 매출액 1억4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과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매출액에 일정 비율(1.5~4%)을 곱해 세액 계산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서울, 광역시 등 일정 지역의 규모 40㎡ 이상 피부·기타미용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이 제한되고 있다. 지역·규모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되면 청년 창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피부미용·네일 등 뷰티분야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자격취득 비용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3분기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창업교육(마케팅, 인사관리 등)에 이용업(바버샵), 피부미용업, 메이크업 분야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현재 소상공인지식배움터(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내 네일샵, 미용실 업종 교육과정만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올해 2분기 중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종별 전문고급 기술 등 실습 교육 비용 지원액을 1회당 최대 지원금액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한다.
34세 이하 청년이 이·미용 등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응시료의 50%를 신규 지원(연 3회 한도)하는 방안도 연내 추진한다.
피부미용 및 네일 등 기타미용업을 대상으로 창업 환경을 종합 분석해주는 창업기상도 서비스도 3분기에 신규 제공한다.
웨딩·뷰티 분야 전문인력 양성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업계 의견수렴, 실태조사 등을 통해 결혼 서비스 중 자격관리 필요성이 높은 업종을 선정하고, 국가 공인 민간자격 또는 국가자격증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뷰티 전문 인력양성과 관련해서는 전문대학·기업간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 실습 장비 등을 지원한다.
청년 친화적 소비환경도 조성한다. 정부는 내년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신규 제공하고,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규정·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방안도 연말께 마련한다.
불합리한 면책조항, 과다한 위약금 등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결혼준비대행 서비스업에 대한 표준약관도 내년에 제정한다.
아울러 청년세대의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예식장도 활성화한다. 올해 1월부터는 한국전력 아트센터(서울 서초), 한전 남서울본부(서울 영등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본부(경기 성남), LH 본사 남강홀(경남 진주) 등 두 기관이 운영 중인 4개 예식장이 일반인에게도 소속 직원과 동일한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상태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립미술관·박물관 등을 활용한 예식장 공간을 더 늘릴 방침이다. 예식공간, 이용요금, 이용절차, 개방시기 등 세부 운영방안은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공공예식장 만족도, 이용률 등은 지방자치단체 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시 평가요소로 반영할 계획이다.
전국 공공예식장 현황, 가격, 제공 서비스 등을 쉽게 비교·예약할 수 있도록 공공예식장 통합 예약 서비스도 연말께 제공한다.
웹 콘텐츠 창작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서는 웹툰·웹소설에 대해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서정가제는 유통질서 확립 및 출판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해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소비자에게 정가로 판매하는 제도다.
다만, 창작자 등에게 할인비용이 부당하게 전가하지 않도록 창작자 보호 장치 마련도 병행한다.
웹 콘텐츠 창작자 보호·육성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연내 웹툰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최소 15일 계약 검토기간 보장, 수익 배분, 웹툰 매출정보, 휴재권 보장 등 공정한 계약 조항을 구체화해 사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방침이다.
웹소설 분야에 대해서도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표준계약서(수익 배분조항, 휴재권 보장 등)를 마련·보급한다.
영상편집 등 외주계약 체결 시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의 대금 미지급, 부당한 대가산정 등 불공정 계약행위를 막기 위한 표준계약서도 마련한다.
아울러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에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크리에이터가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명시할 방침이다.
이들 크리에이터가 예술활동준비금,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예술활동증명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서 배포 및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 악성댓글의 유형, 제재방식 등 악성댓글 제재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에이전시 등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웹소설 창작자도 해외 컨퍼런스·마켓 참가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