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 10년 연장…6월 모평에 개선안 반영

입력 2024-03-11 14:50 수정 2024-03-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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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56명 수사 요청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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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입시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오는 2025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현직 교사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되면서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현직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킬러 문항’을 만들어주고 대가를 받는 등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 거래 유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교원의 비위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입시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원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입시 관련 비위에 대한 양정기준을 신설하는 ’교육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3월 중 입법 예고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 등 중대한 비위가 확인된 교원에 대해서는 소관 교육청에 강력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겸직 금지 대상 범위와 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해 연 2회 겸직허가 위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는 6월 2025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수능과 사설 모의고사 지문 중복 등 수능 출제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오는 6월 모평 부터 이를 반영ㆍ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전·현직 입학사정관은 현행 법령상 퇴직 후 3년간 학원 취업 등이 금지 되어 있으며, 동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지속 추진한다. 취업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추후 감사원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해 왔으며, 감사 결과가 공식 통보되는 대로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이라며 “이와 함께, 수능 공정성 강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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