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1일 내놓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을 놓고 시중은행들의 고심이 깊어졌다.
A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의 검사 결과가 아직 확정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존중한다"면서도 "워낙 케이스가 많으니깐 금감원에서도 잠정 보고라고 하고 배상 기준을 만들어 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감원에서 내놓은 분쟁조정기준안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려고 한다"며 "내부에서도 자율배상 기준을 마련하고 배상을 하려면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데 금액이 적지 않다보니 검토해야 할 것들이 많을 것 같다. 특히 주주환원 정책에도 영향을 끼치는 등 배임 이슈도 걸림돌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은행권의 홍콩 ELS 판매 잔액은 24만3000계좌에 15조4000억 원 규모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투자자는 6만 계좌에 4조5000억 원(31%) 수준이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8조 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2조4000억 원, NH농협은행 2조2000억 원, 하나은행 2조 원, SC제일은행 1조2000억 원, 우리은행 400억 원 순이다.
대다수 은행이 이날 발표된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바탕으로 한 자율배상 기준을 마련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B은행 관계자는 "오늘 발표된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과 관련해 기본배상비율 및 투자자 고려요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률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C은행 관계자도 "홍콩 ELS 자율배상안 자체가 이사회에 올라가야 하는 사안이라 입장을 검토 중에 있다"며 "결론이 나오는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홍콩ELS 판매사들과 8일 배상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고, 원론적인 소통은 있었다"며 "배상기준에 따라 선제적으로 조정을 할 거냐, 소송을 통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느냐는 판매사들이 책임있는 결정을 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어 "향후 은행의 ELS와 같은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옵션으로 논의는 할 수 있으나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