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고마운 애물단지 ‘기프티콘’

입력 2024-03-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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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고마운 마음과 축하 인사를 전할 때 가장 흔한 ‘선물하기’ 수단은 단연 기프티콘(e쿠폰ㆍ모바일 상품권)이다. 온라인으로 선물하기 손쉬운 데다 품목도 다양하다. 기프티콘 시장도 매년 성장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온라인 e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9조8820억 원이었다. 매달 7000억 원 이상씩 거래되면서, 이 시장은 전년 대비 34.9%나 커졌다.

선물하기엔 더없이 편리하지만, 기프티콘을 오프라인에서 막상 쓰려면 다소 불편이 따른다. 예컨대 카페에서 저렴한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싶은데, 기프티콘보다 비싼 라떼나 다른 음료라면 결제 자체가 안되기 일쑤다. 모자란 금액을 채우려 음료 사이즈를 키우거나 쿠키·캔디 등 사이드 메뉴를 추가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도 차액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결국 e쿠폰으로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BBQ 가맹점이 기프티콘을 매장에서 사용하려는 고객에게 4000원가량의 ‘상차림비’를 요구해 논란이 커졌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상차림비 요구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유사한 소비자 제보가 계속 잇따르자, 관련 보도도 이어졌다.

본지도 이미 작년 7월 유사 사례를 보도했는데, 당시 BBQ는 기프티콘은 ‘포장·배달 전용’이며 매장 이용 시 추가 요금 발생 가능성을 명시했으니 “문제 될 게 없다”고 했다. 그러다 최근 여러 언론이 상차림비를 문제 삼자, BBQ 본사는 “문제가 된 매장의 결제기 전산 오류로 이미 환불조치했다”며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동안 공공연히 받아온 상차림비에 대한 공격이 거세지자 돌연 말을 바꾼 것이다.

가맹점의 상차림비 요구 속사정은 기프티콘 수수료율 문제에 기인한다. 통상 기프티콘은 현금이나 카드보다 수수료율이 높은데, 판매가의 6~10% 수수료율을 가맹점이 추가 부담해야 한다. 수수료가 높으니, 일선 매장에선 상차림비라도 받아 메꾸려다 뭇매를 맞은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같은 돈을 주고 산 기프티콘이 왜 홀대받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 수수료율 구조에선 가맹점주도 소비자도 기프티콘을 꺼내면 서로 기분만 상해진다. 가맹본사는 기프티콘을 발행해 매출을 올렸다면, 소비자 불만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관련 시장이 커지는 만큼 정부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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