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입력 2024-03-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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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던 지난달 22일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응급실 환자 진료 제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던 지난달 22일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응급실 환자 진료 제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공의 행정처분 시 정부와 ‘전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협박이다. 이제는 해외 언론에서도 전공의 행정처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선 7000여 명에 달하는 미복귀(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들의 면허를 일시에 정지하면 의료현장이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래서 나오는 게 출구전략론, 선처론이다.

당장은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들을 철회하고, 명령 위반자들을 선처해 병원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게 의료현장의 혼란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될 거다. 문제는 그 이후다. 그나마 아직 집행되지 않은 정책은 수정·보완이 가능하다. 선처는 상황이 다르다. 집행되지 않는 법은 법이 아니다. 선처란 이름의 미집행이 계속되면 그 법은 존재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전공의 행정처분은 ‘의료법’에 근거를 둔다. 의료법 제59조 제2항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우려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면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1년 이내에서 정지될 수 있다. 또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전공의에 대한 선처는 법 미집행을 뜻한다. 과거에도 정부는 의료정책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때마다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합의 과정에서 집단행동 참여자들을 선처했다. 이번에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의료법 제59조는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될 거다.

선례도 있다. ‘형법’ 제126조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소(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런데, 법무부나 경찰청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예외사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돼 현실에선 효력이 없다. 특히 수사기관이 훈령상 예외사유와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해당 규정은 사문화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비밀엄수 등 의무 위반죄인 제35조도 마찬가지다.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아동보호사건 수사·조사·심리·집행 담당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언론사 편집인·발생인·종사자에 아동보호사건 관련 신고인 등의 인적사항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제62조를 통해 제1항 위반자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이나 5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제2항 위반자에 대해선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는 없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 등이 언론에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등의 신상을 알리고, 언론은 이를 보도하는 ‘처벌 없는 불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장기간 사문화한 법은 실효성을 다시 확보하기도 어렵다. 지금껏 집행하지 않던 법을 갑자기 집행할 명분이 없어서다. 필요한 규정이라면 진작 집행했어야 했다. 의료법 제59조는 현재 사문화의 갈림길에 있다. 정부가 이번에도 집행하지 않는다면 의료법 제59조는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나 아동학대처벌법상 비밀엄수 등 의무 위반죄의 길을 따를 거다. 그렇게 되면 순전히 이익을 앞세운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이 발생해도 그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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