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 지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5~49인 기업 83만7000개소가 조속히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1월 29일부터 추진되고 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사업이다. 고용부나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접속해 초기화면의 대진단 팝업을 클릭하거나, 휴대전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큐아르(QR)코드를 인식해 모바일 누리집으로 접속하면 된다.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 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최종 진단 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제공된다. 또 전국 30개 권역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에서 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 등 재정지원이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해서 개선하는 체계를 뜻한다. 각 사업장은 각자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사업장에 따라 보유한 기계·기구, 공정, 작업방법 등이 다르므로 주기적인 점검과 조치를 통해 성과를 높여야 한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핵심 요소는 경영자 리더십, 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평가다.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면,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면서 정부 재정지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또 가이드·안내서 등 정보를 내려받아서 사업장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안전수준을 진단하더라도 관련 내용은 사업장 지원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수립만을 위해 사용되며, 감독과 벌칙 부과 등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과정에서 중소 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전화 창구(1544-1133)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