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홍수 대비 국가하천 시설 일제 점검…4월 말까지 응급 보수·보강

입력 2024-03-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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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3주간 국가하천 시설 점검 시작
제방 손상 여부·수문 작동 상태·하천 점용공사 현장 등 취약 구간 위험 요소 확인

▲지난해 8월 10일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 대구시 동구 신암동 금호강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모습. (뉴시스)
▲지난해 8월 10일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 대구시 동구 신암동 금호강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모습. (뉴시스)

정부가 여름철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하천 시설 점검을 시작한다.

환경부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하천협회와 11일부터 3주간 전국의 국가하천 시설 관리상태를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국가하천 시설 일제 점검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5대강과 국가하천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 환경청이 맡는다.

지자체는 5대강 외 국가하천을, 수자원공사는 다기능 보를 확인하고, 하천 수문조사시설은 홍수통제소에서 주관한다.

이번 점검은 △제방·호안 등의 유지관리 상태 △제방에 딸린 수문·통문 등 공작물의 정비(작동) 상태 △하천공사 및 점용허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위험 요소 △재해복구사업 현장 △수방 자재 확보 현황 및 하천의 불법 점용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 위험 요소가 발견된 시설물이나 공사 현장 등에 대해 4월 말까지 응급 보수·보강 등의 개선 조치를 완료해 홍수와 태풍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방 높이가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올해 홍수기 전에 조치가 어려운 구간이나 하천점용 공사 현장 등의 취약 구간은 홍수취약지구로 지정해 연중 집중 관리한다.

지정된 홍수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홍수기 전‧중‧후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지구별로 민관 합동 협의체 구성을 통해 홍수정보의 상호 제공, 위험 상황 발생 시 상황전파 및 주민 대피 계획을 마련한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된 미비점은 홍수기 전까지 신속히 보완 조치하고, 파악된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여름철 홍수와 태풍에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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