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재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 인력 인증제가 상반기 중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은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관리’ 업무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맡고, ‘인증제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업무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그 간 마약류 예방·재활 교육 강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인력을 위촉·활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학교의 마약류 등 약물예방교육 의무화 등 고품질의 예방교육 수요 증가로 마약류 예방‧재활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인 양성‧관리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통해 대국민 마약류 예방·재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체계적인 전문인력의 양성에서부터 마약류 예방‧재활체계 수립이 시작된다”라며 “식약처는 청소년과 청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마약류 예방‧재활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