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평일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안성나들목(총 56.0㎞)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을 7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9인승 이상 승합 및 승용차이거나 12인승 이하는 6인 이상 탑승해야 통행이 가능하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 경부선의 경우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39.7㎞)까지, 토요일·공휴일 경부선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까지다. 버스전용차로가 적용되는 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 구간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다. 영동선은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26.9㎞)까지다.
2008년 10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경기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반면 2017년 8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행 중인 영동선(신갈~여주)의 경우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많아 2021년 2월 일부 구간(호법~여주)을 제외해 축소했음에도 최근 3년간 3000여 건에 달하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버스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버스 교통량과 민원현황 등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해 고속버스 전용차로 운영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근 6년간 일반 차량과 버스의 교통량 비율을 보면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버스통행 7.1~11.8%로 신설기준(5.6%)을 충족했다. 기존 영동선 구간은 버스통행 4.2~7.7%로 유지기준(8.0%)에 미달했다.
경찰청은 고시 개정안을 7일부터 행정 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한 후 안내표지와 차선재도색 등을 담당하는 도로공사와 협의해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도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했다"며 "향후 민·관 협의체를 정례화해 주기적으로 교통량 변화를 포함한 버스전용차로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