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의대정원 2000명 늘려야”

입력 2024-03-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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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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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 절반가량이 정부 방침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로조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2000명은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48%로 집계됐다. ‘2000명보다 적게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36%,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11%, 모름·무응답은 5%였다.

2000명 증원에 찬성하는 의견은 60대(56%), 70세 이상(56%), 대구·경북(52%), 부산·울산·경남(54%)지역, 국민의힘 지지층(64%)에서 다수였다. 2000명보다 적게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40대(37%), 광주·전라(39%)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정한 복귀 기한에 응하지 않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3%가 ‘법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복귀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29%,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은 21%를 기록했다. ‘모름·무응답’은 7%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로,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 조사(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런 가운데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의 여론전은 해외로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 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글로벌 뉴스통신사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어 각자의 정당성을 밝혔다.

조 장관은 전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생명권’을 강조하며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이 기본권 제한이라는 의사단체들의 주장에 “한국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사직서 제출은 현행 의료법과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헌법상 보장된 자유로 볼 수 없다”며 “집단 사직서 수리 제한 등 행정명령은 명백히 초래될 국민 보건 위해를 방지하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의협도 이날 오후 전공의 2명이 참가한 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국회의원 출신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의사들이 의대 정원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급격한 의대 증원 때문에 젊은이들이 의대 입시에 올인함으로써 대한민국 산업계가 망가진다. 이는 국가 자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의대 정원을 갑자기 2000명 늘리려는 것은 한 달 뒤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로이터 등의 외신 기자들과 인터뷰를 이어오고 있다”고 알렸다. 박 위원장이 링크로 걸어둔 뉴욕타임스 기사에서 한 사직 전공의는 “우리는 환자들과 함께 울었고 회복 과정에서 그들의 손을 잡아줬다.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고 적었다.

한편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시작하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갔다.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곧바로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정부는 계속해서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로 일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복귀 여부를 판가름한 뒤 미복귀 전공의에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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