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아인과 최모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유아인은 지난해 12월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대마 투약 혐의 일부, 1월 23일 열린 2차 공판에선 프로포폴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의 상습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유아인 측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수면마취제에 의존하게 됐고 마취제 투약과 처방은 담당 의사의 판단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다만 이외의 마약류 투약 혐의나 대마 흡연 교사·증거인멸 교사·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해외 도피 등의 혐의는 부인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비롯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다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 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와 대마흡연 교사 혐의도 있다.
이날 3차 공판은 주변인 심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