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금 청구...보상 체계 빠르고 간편해진다

입력 2024-03-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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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3개 과제 심의
정기적금 입금지연 이자 부과기준 개선…고령 금융소비자 청약철회권 안내 절차 강화

앞으로 자동차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상 절차가 간편해진다. 정기적금 입금지연에 따른 차감 이자 부과기준을 개선해 소비자 부담도 완화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제2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어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3개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는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총괄·조정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처에 설치한 기구다. 불공정 금융 관행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심의하고, 개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 지난달 30일 1차 회의를 통해 5개 과제를 심의했다.

2차 회의에서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 △정기적금 입금지연 시 처리방법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관련 3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는 관련 법령이 개정돼 사고 신고 즉시 발급가능한 교통사고접수증으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기존에는 경찰 수사가 종결된 후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가 교통사고접수증만으로는 사고원인, 피해내용 등 객관적인 피해를 확인할 수 없다며 여전히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요구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경우, 제출서류로 교통사고접수증을 인정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내용을 명확히 개정하기로 했다.

표준약관 개정 전이라도 보험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준수해 교통사고접수증을 제출서류로 인정하도록 지도를 완료했다.

또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은 정액적립식 적금 가입자가 월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할 경우, 만기 약정이자 지급 시 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지연일수만큼 만기를 이연하고 있다.

현재는 상품설명서에 입금지연에 따른 이자차감 또는 만기이연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고 이자차감 시 입금지연이율을 금융회사별로 제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일부 저축은행은 과도한 수준의 입금지연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중앙회 등과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고객 안내 강화,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입금지연이율 합리화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대출 취급 시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력, 중도상환과의 차이 등 청약철회권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철회 가능기간 종료 전에 유선・문자 등으로 추가 안내하며, 철회 가능기간 이후에도 불가피한 사유(입원 등)가 있을 경우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최근 대규모 ELS 투자 피해 발생 등으로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도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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