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박 사고 급증에 과승‧과적 불시점검 나선다

입력 2024-03-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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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해사안전감독관 회의

▲1일 오전 7시24분께 제주 서귀포 마라도 서쪽 약 20㎞ 해상에서 서귀포선적 근해연승 어선 A호(33t·승선원 10명)가 전복돼 해경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사고 선박 모습. (뉴시스)
▲1일 오전 7시24분께 제주 서귀포 마라도 서쪽 약 20㎞ 해상에서 서귀포선적 근해연승 어선 A호(33t·승선원 10명)가 전복돼 해경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사고 선박 모습. (뉴시스)
최근 선박 종사자의 경계 부주의로 인한 선박 충돌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최대 승선인원 초과 사례가 적발되는 등 대형 해양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과승‧과적 불시점검 등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종욱 해사안전국장 주재로 전국 해사안전감독관이 참석하는 안전점검 영상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해사안전감독관들이 참여해 내항여객선 및 화물선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선박 종사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및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과적·과승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불시점검을 하고 전방 경계, 항법준수 등에 대한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카페리화물선은 과적‧과승 등 대비 6인 이상 합동점검반 구성(해수부‧해경‧검사기관 등)했고 위험물운반선은 충돌사고 등 대비 비상대책,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한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28일 관계기관 해양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과 관련 회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홍종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체와 단체가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과 계도 활동을 적극 추진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바다 위 ‘안전’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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